| 서재요양원 노인학대 예방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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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보경() 작성일 : 2017-08-18 조회수 : 1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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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재요양원 입니다.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노인인권보호지침을 공지합니다. 읽어보시고 참조하세요. 노인학대 신고 번호 1577- 1389 ■ 노인권리보호 ※ 노인 인권 지침 Ⅰ.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실천원칙 1. 독립의 원칙 2. 참여의 원칙 3. 보호의 원칙 4. 자아실현의 원칙 5. 존엄의 원칙 Ⅱ. 직원윤리강령 서재요양원 직원윤리강령 첫째, 우리직원은 어르신에게 어떠한 이유로도 권위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폭력, 폭언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우리직원은 어르신의 개성을 이해하고 어르신 스스로가 선택․결정한 것을 존중하며 항상 대등한 입장에서 성실하게 대응해야만 한다. 셋째, 우리직원은 어르신의 장애 상태, 행동, 성격, 성별, 연령 그 외의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넷째, 우리직원은 어르신가 지역사회 안에서 시민으로서 생활하기 위하여 항상 지역의 이해와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다섯째, 우리직원은 어르신의 사생활 보호, 비밀 유지, 재정관리, 사적인 공간과 시간의 확보를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섯째, 우리직원은 항상 어르신의 소리를 잘 듣고 어르신의 고민이나 서비스 제공 요구에 대해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일곱째, 우리 직원은 어르신에 대한 격려와 칭찬을 잊지 않고 모든 어르신가 안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어르신와 함께 만들어가야만 한다. 여덟째, 우리 직원은 서비스 제공자로서 필요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만 한다. ■ 노인학대·폭력에 대한 예방지침 1. 노인학대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2 제3호) 2. 노인학대 내용 유 형 내 용 ① 신체적 학대 정 의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행 위 때린다. 세게 친다. 꼬집는다. 물건을 사용하여 때린다. 강하게 누른다. 찌른다. 밀친다. 강하게 흔든다. 강하게 붙잡는다. 난폭하게 다룬다. 무리하게 먹인다. 신체를 구속한다. 감금(가둠)한다.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불필요한 약물을 투여한다. 담배 등으로 화상을 입힌다. 도구를 사용하여 위협한다. 증상 설명 할 수 없는 상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잘린 상처, 찔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신체부상(얼굴, 목, 가슴. 복부, 골반, 팔 ,머리),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 상처(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화상(담뱃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없는 탈수상태, 이상한 체중감소,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② 언어 · 정서적 학대 정 의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행 위 욕설을 퍼 붓는다.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유아처럼 다룬다.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한다. 외출을 시키지 않는다. 노인을 보지 않는다.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노인만 따로 식사를 하게 한다. 창피를 준다.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 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말을 혐오스럽게 한다. 증 상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표정이 없다. 질문을 해도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정서상태: 우울, 공포, 혼돈상태, 부정, 분노, 흥분, 수동성 무기력하다.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 한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웃는 모습이 아니다. 눈물을 머금는다. 운다.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눈이 쑥 들어가 있다.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③ 성적 학대 정 의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행 위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 표현 및 행위를 한다. 성적언어, 시각적자료, 행동으로 성적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다.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행위를 한다.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한다.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을 행한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화장실 개방 등)을 조성 한다. 증 상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속옷이 찢어짐, 외부 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성병,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수면장애, 분노 또는 수치심 ④ 재정적 학대 (착취) 정 의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행 위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이 없이 수정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팔거나, 빌린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한다 (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한다).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등)이나 값나가는 물건을 가로챈다.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대리권을 악용한다. 증 상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된다.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부적절한 거래가 있다.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서명된 수표나 서류가 있다.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⑤ 방임 정 의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비,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행 위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치료를 받게 하지 않거나,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청결유지(옷 갈아입히기, 기저귀교환, 손톱깎이, 목욕 등)를 태만히 한다.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안경, 의치, 보청기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노인의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증 상 노인의 주변환경에 오물, 대소변 등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된 위험한 증후가 있다.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욕창이 있다. 땀띠, 염증, 이(기생충)가 있다. 악취가 난다.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거나 부수어져 있다. 식사를 거르고 있다.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의복을 착용하지 않는다.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럽혀져 있다.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⑥ 자기방임 정 의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행 위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증 상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⑦ 유기 정 의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행 위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기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 감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입소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보호조치도 없이 시설에서 퇴소시킨다. 증상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3. 노인학대 예방수칙 1) 어떠한 경우에도 어르신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2) 어르신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3)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4) 자녀가 어르신 부양을 이유로 재산상속을 요구하여도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 5)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십시오. 6)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있다면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7)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8)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자녀뿐 아니라 어르신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9)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지적하고 숨기기보다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10)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으시려고 하시기보다는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노인학대 대응방법 1) 노인 개인 차원의 대응방안 ①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노인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 중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실제로 노인학대의 예방과 감소를 목적으로 하여 개입 가능한 부분은 노인의 의존성이다. ②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노인 스스로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가족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⑤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 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①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특성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② 개인적인 성격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이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직업이 없거나 경제적 곤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서비스를 모색해 주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④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 특히 주로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견뎌 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⑤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부양수당제도의 도입, 노인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다양화 등 가족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3)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① 노인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대응방안이 강구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노인학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②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금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보조인의 선임 등의 노인학대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④ 노인복지법을 잘 준수하고 실천하여 우리사회에 노인이 학대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노인학대 상담전화 / 국번없이 1577-1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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